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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urpose Food Registration in Singapore

싱가포르 특수용도식품 등록 가이드 (2026): 브랜드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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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싱가포르 특수용도식품

특수 목적의 식품을 싱가포르에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제품이 특수용도식품인지, 건강보조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입니다. 이를 잘못 잡으면 출시가 늦어질 뿐 아니라 제품이 규제상의 회색 지대에 놓이거나, 더 나쁘게는 유통이 시작된 뒤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싱가포르 식품 규정이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규제 기관이 어느 범주를 맡는지, 라벨 요건이 실무에서 어떤 모습인지, 브랜드 담당자가 가장 흔히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룹니다.

싱가포르 특수용도식품 등록 요건 이해하기

특수용도식품은 특정한 식이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싱가포르의 규제 환경을 신중히 헤쳐 나가야 합니다. 싱가포르식품청(SFA)은 소비자 안전과 제품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특수 식품을 엄격히 감독합니다. 이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등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에 필수입니다.

싱가포르 법상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용도식품

싱가포르에서 특수용도식품의 법적 정의는 식품 규정(Food Regulations, Cap 283, Rg 1) 제10부(Part X), 제247조에서 제254조까지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용도식품을 일반 식품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특정 생리 상태나 식이 요구를 위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특수용도식품은 그 특별한 적합성을 라벨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주요 규정
당뇨 식품식품 규정 제250조
저열량 식품식품 규정 제249조
저나트륨 식품식품 규정 제10부
글루텐 프리 식품식품 규정 제10부
저단백 식품식품 규정 제10부
탄수화물 조정 식품식품 규정 제10부
에너지 식품식품 규정 제10부
조제 식품(Formulated food)식품 규정 제10부
영유아 식품식품 규정 제251조
영유아 조제식식품 규정 제252~254조
식물성 스테롤·스타놀 함유 식품식품 규정 제250A조

라벨에는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나트륨 당뇨 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두 가지를 모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스포츠 영양식품과 건강 표현을 하는 식품 보충제는 이 체계상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주는 SFA 관할의 일반 식품이거나 HSA 관할의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별도의 규제 경로에 놓입니다.

제품이 위의 범주 중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의 법적 의미에서 특수용도식품이 아니며, 그렇게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SFA 또는 HSA: 내 제품은 어느 기관의 관할일까?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브랜드 담당자에게 가장 흔한 혼란의 원인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직접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식품청(SFA)은 식품판매법(Sale of Food Act)과 식품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 식품을 규제합니다. SFA의 초점은 식품 안전, 성분 기준, 라벨 준수입니다. 특수용도식품은 SFA 관할에 속합니다.

보건과학청(HSA)은 건강제품법(Health Products Act)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규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식물성 원료를 함유해 식이를 보충하기 위해 경구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SFA의 의미에서의 식품이 아닙니다.

실무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식품 규정 제250조의 영양 기준을 충족하도록 만든 당뇨 환자용 식사 대용식이라면 SFA가 특수용도식품으로 규제합니다. 혈당 관리를 내세워 판매하는 크롬 보충제라면 HSA가 건강보조식품으로 규제합니다.

여러 건강 표현을 담은 강화 기능성 음료처럼 제품이 그 중간에 있다면, 규제 분류는 제품의 사용 목적, 성분, 라벨상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올바로 판단하면 몇 달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GOL 인사이트 저희와 함께하는 한 브랜드가 프로틴 커피를 싱가포르로 들여오려 했습니다. 제품 성분(분말 커피)에 따르면 이 제품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SFA가 규제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제품에 특정 기능 표현을 넣고 싶어 했으므로, 건강 제품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HSA에 직접 협의했습니다. SFA와 HSA는 라벨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HSA 요건에 맞게 라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특수용도식품 규제 방식: 등록이 아니라 준수

많은 브랜드 담당자가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NPRA나 인도네시아의 BPOM처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공식적인 시판 전 등록 체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판매 전에 받는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SFA가 운영하는 것은 준수 기반 체계입니다. 제품은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식품 규정이 정한 성분 기준과 라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FA는 시장 감시, 제품 샘플링, 감사를 통해 준수를 집행합니다. 제품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매대에서 철수되고 식품판매법에 따른 단속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제대로 하는 책임은 수입자나 제조사에 있습니다. 오류를 대신 걸러 주는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영유아 조제식은 시장 출시 전 또는 출시와 동시에 SFA에 통보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시판 전 승인보다는 좁은 요건이지만 수입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싱가포르 특수용도식품의 라벨 요건

식품 규정 제248조는 모든 특수용도식품에 적용되는 일반 라벨 요건을 정합니다. 이에 더해 범주마다 고유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범주주요 라벨 요건
저열량 식품 (제249조)1회 제공량당 열량을 표시해야 함. 제품이 정해진 열량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저열량’ 표현 허용
당뇨 식품 (제250조)영양 표시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종류(구체적으로 당과 전분)를 밝히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일반 식사의 완전한 대체품으로 표시해서는 안 됨. 당과 탄수화물 표현에 제한이 있음
식물성 스테롤·스타놀 식품 (제250A조)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는 사람을 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콜레스테롤 저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해야 함
영유아 식품 (제251조)적합 연령을 표시해야 함. 모유 수유를 저해해서는 안 됨
영유아 조제식 (제252~254조)가장 엄격한 범주. 이상화하는 표현 금지, 영유아 이미지 사용 금지, 조제 방법에 관한 특정 경고 필요, 판촉 활동 제한

식물성 스테롤·스타놀 범주(제250A조)는 라벨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수입자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범주입니다. 콜레스테롤 저하 스프레드나 식물성 스테롤이 든 강화 요거트 음료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필수 소비자 안내 문구는 규정에 맞게 정확히 써야 합니다.

싱가포르 식품 라벨의 무설탕 표현

특수용도식품은 100g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이하일 때만 ‘무설탕(sugar-free)’ 또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라벨에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류’의 정의는 대부분의 브랜드 담당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설탕과 과당뿐 아니라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시럽, 전분 가수분해물, 전화당과 분당처럼 제당 과정에서 나오는 당까지 포함합니다. 자당이 없더라도 말토덱스트린이 많이 들어 있으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설탕’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나 당류의 정의가 더 좁은 시장에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제품에서 자주 보는 라벨 오류 중 하나입니다.

특수용도식품 라벨이 싱가포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싱가포르에서 식품 라벨 위반은 가벼운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판매법에 따라 SFA는 제품의 판매 철수, 비용을 부담하는 재라벨링, 심각한 경우 기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조제식은 제한이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 대체품 마케팅에 관한 국제 규약이 싱가포르의 영유아 조제식 마케팅 접근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SFA는 모유 수유 지원과 맞지 않는 홍보 이미지나 표현을 쓴 제품에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라벨 오류가 가장 많이 보이는 범주는 영유아 조제식과 식물성 스테롤 식품입니다. 둘 다 기본적인 식품 라벨 컨설턴트가 짚어내는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 겹의 요건이 있습니다.

특수용도식품을 싱가포르에 들여오는 브랜드 담당자의 흔한 어려움

제품 범주를 잘못 분류하는 것. 위에서 다룬 대로 가장 값비싼 실수입니다. ‘스포츠 영양식품’이나 ‘체중 관리’로 판매되는 제품은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제품 성분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련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외국 라벨의 표현을 SFA 기준에 맞는 문구로 옮기는 것. 한국, 일본, EU에서 승인된 제품은 싱가포르 식품 규정상 허용되지 않거나 다시 써야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경우가 드뭅니다.

영유아 조제식 수입 물류. 라벨 외에도 영유아 조제식에는 추가적인 수입·유통 요건이 있습니다. SFA의 입국 지점 관리로 인해 라벨이 잘못된 영유아 조제식 화물은 국경에서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규정 개정 따라가기. 식품 규정은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식물성 스테롤을 다루는 제250A조는 이전에 법령에 없던 범주를 다루기 위한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오래된 규제 가이드에 의존한 브랜드 담당자는 규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제품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겪었습니다.

GOL 인사이트 브랜드 담당자가 라벨 아트워크를 확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일 중 하나는 제품과 의도한 표현을 현행 식품 규정에 대해 규제 사전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싱가포르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표준 단계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라벨을 다시 만드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시간이 듭니다.

특수용도식품 싱가포르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사전 신청 평가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품을 철저히 평가해 다음을 판단하세요.

1. 제품 분류 – 제품이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성분 준수 – 모든 성분이 싱가포르의 허용 성분 목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3. 라벨 요건 – 라벨이 식품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수용도식품의 싱가포르 시험 요건

모든 특수용도식품은 인증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요구되는 시험은 보통 다음을 포함합니다.

  • 미생물 분석: 유해 세균과 병원체 검사 – 중금속 검사: 납이나 수은 같은 금속이 위험한 수준으로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영양 성분 분석: 영양 함량이 라벨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

GOL 인사이트: 영유아 조제식 수입 영유아 조제식은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식품 범주 가운데 수입 서류 요건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화물에 대해 수입자는 수출국 관할 당국의 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화학 및 미생물 품질관리(QC)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SFA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생물 검사 항목은 장내세균과(Enterobacteriaceae), 대장균, 크로노박터(Cronobacter spp),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독소를 다룹니다. 화학 검사에서는 아플라톡신 M1 시험이 필요합니다. 제조국이 구제역(FMD) 상태에 해당하면 위생 증명서에 열처리 확인서 요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물류 계획과 공급업체 서류 체계는 첫 선적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특수용도식품의 싱가포르 라벨 준수

특수용도식품 라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수용도식품임을 분명히 표시
  • 중량 내림차순의 전체 원재료 목록
  • 특정 서식 요건을 따르는 영양 정보 표시. 특수용도식품의 영양 라벨 표시는 SFA가 아니라 건강증진위원회(HPB)가 관리합니다. 서식 요건, 필수 영양소, 표시 규칙은 HPB 웹사이트(hpb.gov.sg)에 있습니다. SFA는 식품 안전과 성분 기준을 집행하고, HPB는 영양 라벨 표시를 정하고 집행합니다. 둘 다 특수용도식품에 적용되므로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두 곳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 표시
  •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승인된 건강 표현
  • 해당하는 경우 특정 집단을 위한 경고 문구

GOL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시장 진출 (영문)

GOL Solution은 2021년부터 한국, 대만, 일본, 유럽 기업이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싱가포르와 동남아 전역에 들여오도록 도왔습니다. 싱가포르 사무소는 첫 시장 진출부터 지속적인 준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 브랜드를 위해 규제 사전 점검, 라벨 준수 검토, 수입 조율을 처리합니다.

싱가포르에 들여오려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특수용도식품인지, 건강보조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라벨 아트워크나 서류에 예산을 쓰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분류를 먼저 정확히 잡는 것이 시장에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가는 길입니다.

싱가포르 시장 진출 완벽 브랜드 가이드 (2026)

FAQ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에서 특수용도식품에 정확히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싱가포르의 특수용도식품은 식품 규정(Cap 283, Rg 1) 제10부로 정의됩니다. 규제 범주는 저열량 식품, 당뇨 식품, 식물성 스테롤·스타놀 함유 식품, 영유아 식품, 영유아 조제식, 영유아 분유·조제품입니다. 스포츠 영양식품과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해 이 정의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싱가포르 법상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성분과 표현에 따라 일반 식품(SFA) 또는 건강보조식품(HSA)으로 규제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당뇨 식품이나 저열량 식품의 구체적인 라벨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249조의 저열량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이 정해진 에너지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저열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250조의 당뇨 식품은 일반 식사의 완전한 대체품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당과 탄수화물 표현에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범주 모두 중량 내림차순의 원재료 목록과 정해진 서식의 영양 정보를 요구하며, 치료나 질병 치유 표현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식품 규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특수용도식품(SFA)과 건강보조식품(HS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수용도식품은 식품판매법에 따라 SFA가 식품으로 규제합니다. 영유아, 당뇨 환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처럼 특정 집단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제품법에 따라 HSA가 규제하며 식이를 보충하기 위해 섭취하는 비타민, 미네랄, 허브 추출물, 아미노산 같은 제품을 포함합니다. 규제 요건, 허용되는 표현, 집행 체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특수용도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벨 아트워크나 서류에 비용을 쓰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제품이 특수용도식품, 건강보조식품, 일반 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예산을 쓰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분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시장에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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