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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화장품

싱가포르 화장품 HSA 통보 대행 및 현지 책임 법인(Responsible Person) 서비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판매 전에 HSA(보건과학청)에 제품을 통보해야 하고,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 현지 책임 법인(Responsible Person, RP)이 되어야 합니다. GOL은 싱가포르 법인이 없는 한국 브랜드를 대신해 제품 분류·라벨 검토부터 HSA 통보, 현지 책임 법인 역할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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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등록’이 아닌 ‘통보’ 방식 · 통보 유효기간 1년(매년 재통보) · 접수 확인은 HSA의 승인이나 안전성 보증이 아닙니다 · 라벨은 영어로 작성

이런 브랜드에 적합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없이 판매를 시작하려는 브랜드

  • 싱가포르에 법인이 없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 브랜드 자체 웹사이트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싱가포르 판매를 먼저 시작하려는 브랜드
  • 스킨케어·선케어·색조 등 여러 SKU를 한 번에 준비하는 브랜드
  •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태국까지 진출을 계획하는 브랜드

서비스 범위

GOL이 진행하는 일

제품 분류 검토

ACD(아세안 화장품 지침) 기준으로 화장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효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제출 전에 점검합니다.

라벨·클레임 검토

영문 라벨 필수 항목, INCI 성분 표기,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검토하고 수정 방향을 안내합니다.

성분 적합성 확인

ACD 금지·제한 성분과 보존제·색소·자외선 차단제 허용 목록을 대조합니다.

HSA 통보 대행

PRISM 제출, 수수료 납부, 접수 확인 수령까지 진행합니다.

현지 책임 법인 역할

GOL 또는 지정 현지 법인(Appointed Local Entity)이 브랜드를 대신해 현지 책임 법인이 되고, HSA 연락 창구와 제품정보파일(PIF) 유지를 맡습니다.

갱신·사후 관리

매년 재통보와 처방·라벨 변경 시 재통보 여부를 관리합니다.

진행 방식

접수부터 판매 시작까지

  1. 제품 정보 접수 — 제품명, 전성분, 제조사 정보, 라벨 이미지를 전달해 주세요.
  2. 분류·라벨·성분 검토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합니다. 준비 단계는 SKU 수와 라벨 수정 여부에 따라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3. 현지 책임 법인 설정 — 싱가포르 법인을 세우지 않고 GOL 또는 지정 현지 법인이 책임 법인 역할을 맡습니다.
  4. PRISM 통보 제출 —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HSA가 별도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때부터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판매 시작과 연간 관리 — 기록 보관, 이상반응 보고, 리콜 대응, 연 1회 재통보를 관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통보에 필요한 자료

  • 제품명과 제품 설명
  • 전체 성분(처방) 정보
  • 제조사 정보
  • 제조사의 GMP 인증서 (필수)
  • 라벨 이미지(영문 라벨 초안 포함)
  • 안전성 자료·제조 정보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이 있다면 함께 전달 (HSA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EU·미국의 자유판매증명서(CFS)가 있다면 보조 서류로 유용합니다

비용 안내

HSA 정부 수수료와 GOL 서비스 비용

HSA 통보 수수료

제품 구분제품 1개 또는 최초 3개 변형4번째 이후 변형
눈 주변·입술·구강/치아 관리 제품, 디아민 화합물이 포함된 염모제각 SGD 28각 SGD 8
그 외 화장품각 SGD 13각 SGD 8

재통보에도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위 수수료는 HSA 공표 기준이며 진행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GOL 서비스 견적에 포함되는 항목

  • 현지 책임 법인(Responsible Person) 서비스 (12개월)
  • HSA 통보 준비·제출 및 정부 수수료
  • 성분·자외선 차단제 성분·영문 라벨·클레임 검토
  • 제품정보파일(PIF) 검토 및 유지
  • 1년 후 갱신 비용
  • 수입자(IOR)·통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규제 서비스와 분리한 별도 항목

제품 수와 필요한 범위에 따라 항목별로 견적을 안내합니다.

직접 통보가 어려운 이유

외국 브랜드는 HSA에 직접 통보할 수 없습니다

통보 포털 PRISM을 이용하려면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 ACRA 등록, Corppass, CRIS 계정을 순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브랜드는 ① 싱가포르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② 기존 싱가포르 법인(현지 유통사 등)을 책임 법인으로 지정하거나 ③ GOL 또는 지정 현지 법인을 책임 법인으로 두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화장품 통보만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대부분의 브랜드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HSA 통보 규정·클레임·라벨 요건 전체 가이드 보기 →

서비스 한계

GOL이 하지 않는 일과 이 경로가 맞지 않는 경우

  •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 시험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처방 변경, 성분 안전성 평가, 클레임의 임상 입증은 브랜드의 규제 담당 팀 또는 전문 파트너와 함께 진행합니다.
  •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영구적인 생리 변화를 주장하는 제품, ACD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화장품 통보가 아닌 다른 경로(의약품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 화장품 통보 서비스 FAQ

외국 회사가 HSA에 직접 화장품을 통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 현지 책임 법인(Responsible Person)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 브랜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ACRA 등록, Corppass, CRIS 설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싱가포르 법인을 책임 법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수출에서는 현지 유통사가 그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진출하며 현지 유통사가 없는 브랜드는 GOL 또는 GOL이 지정한 현지 법인(Appointed Local Entity)을 통해 법인 설립 없이 통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품명과 설명, 전체 성분(처방) 정보, 제조사 정보, 라벨 이미지, 제조사의 GMP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성 자료·제조 정보·효능 입증 자료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을 보유하고, HSA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색상이나 향만 다른 제품이 여러 개인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처방에서 색상(colourant)이나 향료(perfume)만 다른 변형(variant)은 하나의 제품 통보 안에서 변형으로 함께 제출하며, 수수료는 변형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래 표의 HSA 수수료 기준으로 처음 3개 변형은 각각 SGD 13(눈 주변·입술·구강 관리 제품 등은 SGD 28), 4번째부터는 각각 SGD 8입니다. 팩 사이즈만 다른 경우는 별도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에서 판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PRISM 제출 자체는 빠릅니다. 접수 확인을 받으면 HSA가 별도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벨 검토, 클레임 분류, 성분 확인 등 준비 단계는 SKU 수와 라벨 수정 여부에 따라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매년 다시 통보해야 하나요?

네. 싱가포르 화장품 통보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통보가 필요합니다. 처방·표현·라벨이 유효기간 중에 크게 바뀌면 원래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새로 통보해야 합니다.

EU나 미국 등록을 싱가포르 통보에 활용할 수 있나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HSA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관계없이 자체 통보를 요구합니다. 다만 EU 대응을 위해 준비한 PIF와 안전성 평가는 일부 조정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EU·미국의 자유판매증명서(CFS)는 보조 서류로 유용합니다. 성분 제한, 라벨 서식, 클레임 제한은 EU와 ACD가 서로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 전에 제품이 통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고를 생산하기 전에 분류 검토를 받으면 라벨 수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성분 목록, 라벨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검토를 시작합니다.

사전 검토 요청하기

이메일 문의: clients@golsolution.com · 싱가포르 사무소: 160 Robinson Road #14-04, Singapore 06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