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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mport and Sell Food Products in Singapore A Complete Guide (2026)

싱가포르 식품 수입·판매 완벽 가이드 (2026): SFA 수입 허가, 식품 라벨, 수입자(IO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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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싱가포르 식품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는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 규정을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즉 화물이 창고를 떠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프로틴 바가 유효한 SFA 수입 허가 없이 도착합니다. 기능성 음료는 표시한 문구 때문에 다른 규제 범주로 분류되어 보류됩니다. 식사 대용 제품은 통관은 통과하지만, 영양 성분표를 잘못된 일일 기준치로 계산한 탓에 시판 후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싱가포르에 식품을 수입하는 방법은 틀을 알고 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식품청(SFA)이 모든 식품 수입을 규제하며, 핵심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 제품은 어떤 범주이고, 그 범주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가? 이 답을 먼저 정확히 잡으면 나머지 절차는 분명한 길을 따라갑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에 식품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해외 이커머스 브랜드를 위한 전체 절차를 다룹니다. SFA 수입 허가, 싱가포르 식품 규정(Singapore Food Regulations)의 식품 라벨 요건, 제품 분류(제품이 SFA가 아닌 HSA를 거쳐야 하는 경우 포함), 싱가포르 법인이 없는 브랜드를 위한 수입자(IOR) 구조, 동남아 다른 시장과의 기간 비교입니다. 영유아 조제식, 스포츠 영양식품, 체중 관리 제품 같은 특수용도식품은 별도 글 싱가포르 특수용도식품 등록을 참고하세요.

1. 싱가포르 식품 수입은 누가 규제하나: SFA와 HSA

SFA와 HSA 비교

식품·영양 브랜드가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규제 기관은 두 곳입니다. 무언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 제품이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 아는 것이 가장 유용한 첫걸음입니다.

싱가포르식품청(SFA)은 식품판매법(Sale of Food Act)과 식품 규정(Food Regulations, Cap 283, Rg 1)을 집행합니다. SFA는 포장 식품, 음료, 조미료, 스낵, 베이커리, 그리고 특정 건강보조식품 표현을 하지 않는 기능성 식품까지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규제합니다.

보건과학청(HSA)은 건강제품법(Health Products Act)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규제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허브 추출물, 아미노산처럼 식이를 보충하기 위해 경구 섭취하는 제품 가운데 캡슐, 정제, 1회 용량이 정해진 스틱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HSA 대상입니다.

분류는 제형과 표현이라는 두 기준으로 갈립니다. 음료에 타 마시는 분말 스틱 형태의 강황 제품은 SFA 관할의 식품입니다. 같은 강황이라도 1일 섭취량이 정해진 캡슐에 관절 건강 표현이 붙으면 HSA 관할의 건강보조식품입니다.

GOL 인사이트: 신청 전에 분류부터

프로틴 커피 제품을 싱가포르로 들여오려는 브랜드와 작업했습니다. 성분과 제형(분말 커피)으로 보면 이 제품은 SFA 관할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포장에 특정 기능 표현도 넣고 싶어 했고, 그래서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HSA에 직접 문의해야 했습니다. SFA와 HSA는 라벨 기준이 달라서, 한 기관의 틀에 맞춰 쓴 라벨은 다른 기관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트워크를 확정하기 전에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저렴한 단계입니다.

제품이 애매한 영역에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 건강 표현이 있으면서 1회 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강화 음료 분말이라면 서류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분류 검토를 받기를 권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 가까운 제품에 HSA 관할이 적용되는 경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 시장 진출 사례를 참고하세요.

2. SFA 수입 면허와 통관 허가(CCP): 상업 수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싱가포르에 식품을 상업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SFA로부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사 단위의 면허 또는 등록, 그리고 화물 건별 통관 허가(Cargo Clearance Permit, CCP)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회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선적마다 CCP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와 등록은 GoBusiness를 통해, CCP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TradeNet을 통해 신청합니다. SFA는 두 경우 모두 완비된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최소 영업일 1일이 걸립니다. 수입자(I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브랜드는 자기 명의로 면허나 CCP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IOR이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선적마다 CCP 신청을 관리합니다.

식품 범주별 회사 단위 면허

필요한 면허나 등록은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SFA가 공개한 체계(2025년 11월 최종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식품 범주필요한 SFA 면허 / 등록
육류 및 육류 제품육류·어류 제품 수입/수출/환적 면허
어류 및 어류 제품 (수산물 포함)육류·어류 제품 수입/수출/환적 면허
신선 과일·채소신선 과일·채소 수입/환적 면허
껍질 달걀껍질 달걀 수입 면허
가공 달걀가공식품 및 식품 기구 수입 등록
가공식품 및 식품 기구 (포장 스낵, 음료, 조미료, 비스킷, 식용유, 미네랄 워터 등)가공식품 및 식품 기구 수입 등록
쌀SFA 쌀 웹사이트를 통한 별도의 쌀 수입 면허

출처: SFA, 수입/수출에 면허·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자 (sfa.gov.sg), 2025년 11월 최종 업데이트.

CCP: 가공식품의 모든 상업 화물에 필요

회사 면허와 별개로, 상업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가공식품은 모든 화물에 유효한 CCP가 있어야 합니다. SFA는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가공식품과 식품 기구 수입은 화물 건별로 유효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품목뿐 아니라 포장 스낵, 음료, 조미료 등 모든 가공식품 범주에 적용됩니다.

소포 우편으로 받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SFA 규정상 상업 수입에 해당합니다. 즉 재고를 소규모 소포 화물로 받는 이커머스 브랜드에도 CCP 요건이 적용됩니다.

고위험 범주: CCP에 더해지는 추가 요건

일부 범주에는 표준 CCP 외에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SFA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규제 원산지 제도(Regulated Source Programme)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가공식품에 적용됩니다. 대상 범주는 영유아 조제식(0~12개월), 영유아 시리얼, 살균 액상 우유, 포장 미네랄·식수, 최소 가공 과일·채소, 코코넛 밀크와 코코넛 과육 분쇄물, 전통 케이크, 월병, 절단 사탕수수, 육지 달팽이 등입니다. 화물마다 추가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화 규제 원산지 제도(Enhanced Regulated Source Programme)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적용됩니다. 각 화물은 등록된 시설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육류와 달걀은 SFA가 승인한 원산지 또는 인증받은 해외 시설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각 화물에는 수출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위생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어류·수산물은 위생 증명서 없이 어느 나라에서든 수입할 수 있지만, 냉동 굴, 살아 있는 새조개, 일부 조개류 같은 고위험 수산물은 원산지 제한과 제품 검사 등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고위험 제품과 서류 요건의 전체 목록은 SFA가 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imports/import-requirements-for-food-food-products에 게시합니다. 승인된 원산지는 수시로 갱신되므로 화물마다 SFA의 해외 원산지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반 식품과 특수용도식품: 내 제품은 어디에 해당하나

싱가포르의 식품 규제 체계는 제품을 일반 식품과 특수용도식품으로 나눕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라벨 기준과 추가 성분 요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식품

수입 포장 식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낵, 즉석 조리식품, 소스, 음료, 제과, 베이커리, 건조 식재료 등입니다. 일반 식품은 성분, 허용 첨가물, 라벨에 관해 싱가포르 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범주별 성분 기준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은 식품 규정(Cap 283, Rg 1) 제10부(Part X)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규제 범주는 저열량 식품, 당뇨 식품, 식물성 스테롤 또는 스타놀을 함유한 식품, 영유아 식품, 영유아 조제식, 영유아 우유 조제품입니다.

이 범주에는 필수 성분 기준과 일반 식품 규정을 넘어서는 별도의 라벨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조제식은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식품 범주 가운데 서류 요건이 가장 많아, 수출국 관할 당국의 위생 증명서 제출과 SFA에 대한 6개월 주기의 미생물 품질관리(QC)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스포츠 영양식품과 체중 관리 식품은 싱가포르 법상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 식품으로 규제되며, 특정 기능 표현을 하고 1회 용량이 정해진 경우에는 HSA 관할의 건강보조식품으로 규제됩니다. 특수용도식품 범주와 요건 전체는 싱가포르 특수용도식품 등록 글을 참고하세요.

4. 사전 승인 방식과 준수 기반 진입: 싱가포르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

싱가포르에 식품을 수입할 때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판매하기 전에 공식 등록번호나 승인 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품 범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식품에 대해 준수 기반 체계를 운영합니다. 제품은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식품 규정의 성분과 라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FA는 모든 제품이 통과해야 하는 사전 승인 관문이 아니라 시판 후 감시, 제품 샘플링, 감사를 통해 이 기준을 집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대로 하는 책임이 SFA가 아니라 수입자나 유통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류를 대신 걸러 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제품이 시판 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SFA는 즉시 회수, 비용 부담을 포함한 재라벨링, 식품판매법에 따른 단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준수 기반 방식의 예외는 위 2장에서 다룬 허가 필수 범주와, 시장 출시 전 또는 출시와 동시에 SFA에 통보해야 하는 영유아 조제식입니다. 이런 범주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공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규 식품(Novel Food)

싱가포르는 2019년에 신규 식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안전하게 사용된 이력이 없는 식품이 대상이며 세포 배양육, 곤충 단백질, 일부 조류 유래 원료 등이 포함됩니다. 신규 식품은 판매하기 전에 SFA에 공식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직 발전 중이며 SFA는 sfa.gov.sg에 신규 식품 지침을 게시합니다. 제품에 싱가포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성분이 있다면 신규 식품 사전 확인을 일찍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FA 승인 신규 식품 (2026년 3월 기준)

SFA 승인 신규 식품 (2026년 3월 기준)

2026년 3월 기준으로 SFA는 다음 14개 신규 식품을 싱가포르 판매용으로 승인했습니다. 승인은 제품과 생산자에 한정됩니다. 한 제조사가 승인받은 신규 식품 원료라고 해서 같은 원료를 생산하는 다른 제조사가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신규 식품 (원문 표기)
1Chlamydomonas reinhardtii (green) strain THN6 algae biomass
2Cultured chicken cells derived from UMNSAH/DF1 cells
3Mycelial biomass derived from Fusarium strain flavolapis
4Protein Powder from Xanthobacter sp. SOF1
5Chlamydomonas reinhardtii (red) strain TAI114 algae biomass
6Cultured chicken cells derived from UMNSAH/DF1 cells (produced using serum-free media)
7Mycoprotein from Neurospora crassa Bstr 26 produced by biomass fermentation
8“Fermotein”, Rhizomucor pusillus fungal biomass
9Cultured Japanese quail fibroblast
10Urolithin A derived from chemical synthesis
113′-sialyllactose (3′-SL) sodium salt produced using precision fermentation of a genetically modified (GM) Escherichia coli BL21(DE3) JBT-3SL
126′-sialyllactose (6′-SL) sodium salt produced using precision fermentation of a genetically modified (GM) Escherichia coli BL21(DE3) JBT-6SL
13Mycelium biomass from Pleurotus pulmonarius
14Cultivated chicken biomass

출처: SFA 승인 신규 식품 목록, 2026년 3월. 승인은 제품과 생산자에 한정됩니다.

5.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 따른 식품 라벨

수입 식품이 준수 문제에 부딪히는 곳은 대개 라벨입니다. 한국, 호주, EU에서 승인된 라벨이 수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싱가포르 식품 규정의 기본 요건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적용됩니다.

필수 라벨 항목

라벨 항목요건
제품명식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오인을 일으켜서는 안 됨
원재료 목록중량 내림차순, 모든 원재료를 표시
내용량과 고형량(Drained weight)포장 내 식품의 순 내용량을 (i) 액상 식품은 부피 단위 (ii) 고형 식품은 순중량 (iii) 반고형·점성 제품은 부피 또는 중량 단위로 표시. 고형량은 식품 중량에서 액체 매질을 뺀 중량이며, 액체 매질에 담긴 식품에만 적용
원산지식품이 제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곳을 표시
수입자·유통사 이름과 주소싱가포르 소재 법인이어야 하며, IOR이 이 요건을 충족
로트/배치 식별회수가 필요할 때 추적성을 위해 필요
사용·취급 방법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 식품의 잘못된 사용이나 취급이 식품을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사용·취급 방법 표시가 필수
언어영어 필수.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으나 영어는 반드시 있어야 함

영양 정보 표시(Nutrition Information Panel)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영양 정보 표시(NIP)를 요구합니다. 이 표시는 건강증진위원회(HPB, Health Promotion Board)가 관리하며 HPB가 정한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서식은 해외 브랜드에 익숙한 EU, 미국, 호주 서식과 다릅니다.

표시는 최소한 에너지(킬로줄과 킬로칼로리), 단백질, 총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밖의 영양소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영양소 함량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일일 기준치 대비 비율은 HPB 웹사이트에 게시된 싱가포르의 권장 식사 섭취량(RDA)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국의 일일 기준치를 그대로 쓰는 것은 자주 나타나는 라벨 오류이며 피하기 쉽습니다.

건강·영양 표현

싱가포르는 일반 식품의 영양·건강 표현에 대해 아세안 체계를 따릅니다. ‘식이섬유 풍부’, ‘나트륨 저함량’ 같은 영양소 함량 표현은 제품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성분과 건강 결과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는 건강 표현은 근거가 필요하고, 치료 효능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면 HSA 체계의 의약품 등록 요건이 발동됩니다.

EU 건강 표현 등록부나 FDA의 조건부 표현처럼 다른 시장에서 표준으로 승인된 표현이라도 싱가포르에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모든 표현을 SFA와 HPB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무설탕·무가당 표현

싱가포르에서 ‘무설탕(sugar-free)’ 표현은 100g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이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식품 규정의 당류 정의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예상하는 것보다 넓어서 자당과 과당뿐 아니라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시럽, 전분 가수분해물, 전화당처럼 제당 과정에서 나오는 당까지 포함합니다. 자당이 없더라도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수입자(IOR): 싱가포르 법인 없이 수입하는 방법

식품을 상업 화물로 싱가포르에 수입하려면 수입자는 관련 SFA 수입 면허를 보유한 싱가포르 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회사가 없는 해외 브랜드는 이 요건을 직접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 서비스입니다. IOR은 브랜드를 대신해 법적 수입자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등록 회사입니다. IOR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 허가를 신청하며, 통관을 처리하고, 수입 시점의 규제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실무 측면에서 IOR 구조는 브랜드가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싱가포르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은행 계좌를 열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기 명의로 면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GOL 인사이트: 실전에서의 IOR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에서 싱가포르로 진출하는 식품 브랜드의 IOR 업무를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착수부터 수입 준비까지 영업일 3~5일이 걸립니다. IOR 구조가 갖춰지면 라벨의 ‘수입자 이름과 주소’ 요건도 충족되므로, GOL을 IOR로 쓰는 브랜드는 싱가포르 시장용 라벨에 GOL의 싱가포르 주소를 표기합니다. 브랜드가 아트워크를 인쇄한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 동남아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라면 싱가포르의 IOR 구조는 지역 거점 풀필먼트 모델과 잘 맞습니다. 제품을 싱가포르에 보관해 두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으로 국경 간 배송하면서 해당 시장의 준수 작업을 병행합니다. 전략의 전체 논거는 거점 전략 글 마켓플레이스 성공 브랜드가 싱가포르를 동남아 거점으로 삼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7. 소요 기간: 싱가포르와 동남아 다른 시장 비교

대부분의 포장 식품 범주에서 싱가포르의 식품 시장 진입 기간은 동남아 다른 어느 시장보다 짧습니다. 준수 기반 체계이므로 판매하기 전에 등록번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CCP와 회사 등록은 착수 후 며칠 안에 갖출 수 있습니다.

시장첫 판매까지 통상 소요 기간
싱가포르14~30일 (IOR을 통한 대부분의 포장 식품 범주)
베트남1~2개월 (수입 전 SKU별 등록 필요)
말레이시아1~2개월 (기존 할랄 인증이 있는 경우), 할랄 인증이 필요하면 4~6개월 이상. 해외 인증은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되지 않음
태국2~4개월
인도네시아3~4개월

출처: GOL Solution 싱가포르 시장 진출 전략 글. 기간은 수입자(IOR) 구조를 이용한 일반 포장 식품의 시장 진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험 범주와 SFA의 추가 요건이 적용되는 제품은 더 오래 걸립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식품 범주에서 판매 전에 제품 사전 승인을 요구하므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베트남도 수입 전에 SKU별 제품 등록을 요구하며 표준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베트남 식품안전청의 최근 뇌물 수수 사건으로 2026년에 건강보조식품과 식품 신청 대부분이 중단되어, 현실적으로는 2~4개월을 예상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식품 범주에 시판 전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소매점과 마켓플레이스의 수용을 얻으려면 사실상 할랄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4~6개월과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고, 해외 할랄 인증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말레이시아 JAKIM 또는 JAKIM이 인정한 인증이 필요).

싱가포르는 현지 법인이 없는 브랜드를 위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고, 대부분의 일반 식품에 시판 전 등록이 없는 준수 기반 체계가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첫 출시 시장이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8. 이 접근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싱가포르 우선 전략은 대부분의 포장 식품 브랜드에 안정적으로 통하지만,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 둘 특정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품 마진이 국경 간 풀필먼트 비용(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소포당 보통 SGD 8~20)을 감당하기에 너무 얇다면 싱가포르 거점 모델은 상업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SGD 15 미만이고 주문을 묶어 배송할 방법이 없는 브랜드는 수익 구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목표 시장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제품이 마켓플레이스 입점 전에 목표 국가의 시판 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싱가포르가 그 요건을 우회해 주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 시장 진출은 싱가포르에서의 거점을 줄 뿐, 다른 나라에서의 규제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싱가포르에서 제한되는 성분이나 신규 식품 성분이 들어 있다면 준수 경로가 더 길어지고 선적 전에 당국 자문이 필요합니다. 도착 전에 분류 검토를 하지 않은 브랜드는 화물이 보류된 뒤에야 이를 알게 됩니다.

시장 진출 전략이 소비자 직접 판매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의 현지 유통사에 달려 있다면, 싱가포르 거점은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유통사 협상은 싱가포르 창고가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 이뤄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식품에 SFA 수입 시설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시설 허가 요건은 제품 범주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가 필요한 범주에는 육류, 수산물, 달걀, 신선 농산물, 영유아 조제식이 있습니다. 상업 판매용 가공식품은 모두 TradeNet을 통해 화물 건별로 통관 허가(CCP)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SFA 면허나 등록을 보유한 회사는 싱가포르 등록 법인이어야 하며,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가 IOR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식품·영양 브랜드에게 SFA와 HS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SFA(싱가포르식품청)는 식품판매법에 따라 포장 식품, 기능성 식품, 특수용도식품 범주를 포함한 식품을 규제합니다. HSA(보건과학청)는 건강제품법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규제하며, 1회 용량이 정해지고 건강 기능 표현이 있는 캡슐과 정제 같은 제품이 대상입니다. 결정 요소는 제형과 표현입니다. 1회 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분말이나 액상 제품은 SFA로 갑니다. 1일 용량이 정해진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건강 표현이 있는 제품은 HSA로 갑니다. 제품이 이 둘 사이에 있다면 신청 전에 분류 검토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없이 Shopee나 Lazada 싱가포르에 식품을 올릴 수 있나요?

Shopee 싱가포르와 Lazada 싱가포르의 판매자 계정은 싱가포르 등록 법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브랜드는 마켓플레이스 등록에 필요한 현지 법인 구조를 제공하는 Merchant on Record(MOR)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MOR이 판매자 계정을 맡고 IOR이 실물 수입을 맡습니다. 둘 다 같은 서비스 파트너가 제공할 수 있어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어떤 영양 라벨 기준이 적용되나요?

영양 정보 표시의 서식은 SFA가 아니라 건강증진위원회(HPB)가 정합니다. 필수 영양소, 표시 서식, 일일 기준치 대비 비율의 기준 수치는 HPB의 것이며 EU, 미국, 호주 기준과 다릅니다. 일일 기준치 대비 비율은 HPB 웹사이트에 게시된 싱가포르의 권장 식사 섭취량 수치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시장에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제품에서 가장 흔히 보는 라벨 오류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식품 판매를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의 포장 식품 범주에서 제품이 확정되고 검토할 라벨이 준비된 브랜드는 착수 후 14~30일 안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IOR 설정(영업일 3~5일), 라벨 검토와 필요한 수정, 마켓플레이스 또는 웹사이트 등록 설정이 포함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범주는 허가 신청 시간이 더해지고, 라벨을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제품은 더 오래 걸립니다. 영유아 조제식은 추가 서류 요건 때문에 일정이 더 복잡한 쪽에 속합니다.

싱가포르에 식품을 들여올 준비가 되셨나요?

GOL Solution은 해외 식품 브랜드를 위해 식품 분류, SFA 수입 허가, 라벨 준수 검토, IOR 설정,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능성 음료, 포장 스낵, 특산 식품, 특수용도식품 등의 범주에서 이 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식품을 싱가포르로 보내기 전에 분류와 라벨부터 확인하세요

제품 분류, SFA 수입 허가, 라벨 검토, 수입자(IOR) 설정, 마켓플레이스 입점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제품과 판매 채널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요청하기

이메일 문의: clients@golsolution.com · 싱가포르 사무소: 160 Robinson Road #14-04, Singapore 06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