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 화장품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판매 전에 HSA(보건과학청)에 제품을 통보해야 하고,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 현지 책임 법인(Responsible Person, RP)이 되어야 합니다. GOL은 싱가포르 법인이 없는 한국 브랜드를 대신해 제품 분류·라벨 검토부터 HSA 통보, 현지 책임 법인 역할까지 진행합니다.
사전 검토 요청하기이런 브랜드에 적합합니다
서비스 범위
ACD(아세안 화장품 지침) 기준으로 화장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효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제출 전에 점검합니다.
영문 라벨 필수 항목, INCI 성분 표기,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검토하고 수정 방향을 안내합니다.
ACD 금지·제한 성분과 보존제·색소·자외선 차단제 허용 목록을 대조합니다.
PRISM 제출, 수수료 납부, 접수 확인 수령까지 진행합니다.
GOL 또는 지정 현지 법인(Appointed Local Entity)이 브랜드를 대신해 현지 책임 법인이 되고, HSA 연락 창구와 제품정보파일(PIF) 유지를 맡습니다.
매년 재통보와 처방·라벨 변경 시 재통보 여부를 관리합니다.
진행 방식
준비해 주실 자료
비용 안내
| 제품 구분 | 제품 1개 또는 최초 3개 변형 | 4번째 이후 변형 |
|---|---|---|
| 눈 주변·입술·구강/치아 관리 제품, 디아민 화합물이 포함된 염모제 | 각 SGD 28 | 각 SGD 8 |
| 그 외 화장품 | 각 SGD 13 | 각 SGD 8 |
재통보에도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위 수수료는 HSA 공표 기준이며 진행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제품 수와 필요한 범위에 따라 항목별로 견적을 안내합니다.
직접 통보가 어려운 이유
통보 포털 PRISM을 이용하려면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 ACRA 등록, Corppass, CRIS 계정을 순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브랜드는 ① 싱가포르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② 기존 싱가포르 법인(현지 유통사 등)을 책임 법인으로 지정하거나 ③ GOL 또는 지정 현지 법인을 책임 법인으로 두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화장품 통보만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대부분의 브랜드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서비스 한계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 현지 책임 법인(Responsible Person)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 브랜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ACRA 등록, Corppass, CRIS 설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싱가포르 법인을 책임 법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수출에서는 현지 유통사가 그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진출하며 현지 유통사가 없는 브랜드는 GOL 또는 GOL이 지정한 현지 법인(Appointed Local Entity)을 통해 법인 설립 없이 통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설명, 전체 성분(처방) 정보, 제조사 정보, 라벨 이미지, 제조사의 GMP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성 자료·제조 정보·효능 입증 자료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을 보유하고, HSA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처방에서 색상(colourant)이나 향료(perfume)만 다른 변형(variant)은 하나의 제품 통보 안에서 변형으로 함께 제출하며, 수수료는 변형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래 표의 HSA 수수료 기준으로 처음 3개 변형은 각각 SGD 13(눈 주변·입술·구강 관리 제품 등은 SGD 28), 4번째부터는 각각 SGD 8입니다. 팩 사이즈만 다른 경우는 별도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RISM 제출 자체는 빠릅니다. 접수 확인을 받으면 HSA가 별도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벨 검토, 클레임 분류, 성분 확인 등 준비 단계는 SKU 수와 라벨 수정 여부에 따라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네. 싱가포르 화장품 통보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통보가 필요합니다. 처방·표현·라벨이 유효기간 중에 크게 바뀌면 원래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새로 통보해야 합니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HSA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관계없이 자체 통보를 요구합니다. 다만 EU 대응을 위해 준비한 PIF와 안전성 평가는 일부 조정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EU·미국의 자유판매증명서(CFS)는 보조 서류로 유용합니다. 성분 제한, 라벨 서식, 클레임 제한은 EU와 ACD가 서로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고를 생산하기 전에 분류 검토를 받으면 라벨 수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성분 목록, 라벨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검토를 시작합니다.
사전 검토 요청하기이메일 문의: clients@golsolution.com · 싱가포르 사무소: 160 Robinson Road #14-04, Singapore 068914